Ⅱ.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Ⅲ.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와 내용 및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및 내용과 관련하여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2) 생명권의 내용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과 관련하여
Ⅳ. 생명권 제한으로써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 해석학적 문제
1. 형법 제41조 1호와 헌법 제37조2항과 관련하여
(1) 문제점
(2) 사형제도의 헌법적 근거 및 과잉금지의 원칙
(3)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2. 형법 제250조1항과 헌법 제37조2항과의 관련하여
Ⅴ. 사형제도의 찬반론
Ⅵ.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각국의 현황
Ⅶ. 견해
Ⅷ. 참고문헌
Ⅱ.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의 방법과 장소를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위헌여부에 따라 이 사건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및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의 본안판단의 중심은 생명권의 제한으로써의 사형제도와 형법상 살인죄에 대한 법률효과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0, 329-353면. 386-392면.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전정신판), 박영사, 1999, 296-381면.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5, 270-291면. 334-336면.
-----, 헌법이론과 헌법(신정4판), 1999, 413-439면.
김주석, 생명권의 헌법적 고찰, 고려대(석사논문), 1991,
김태형, 생명권의 관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