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인신구속제도 운용의 기본원칙
Ⅲ. 인신구속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Ⅳ. 인신구속 제도의 해결방안
Ⅴ. 결 론
이와 같이 체포가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이론적, 현실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긴급성으로 인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체포한 다음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와 별개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체포제도와 구속제도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미 이루어진 체포 자체의 적법성이 사후에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와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체포의 적법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는 것도 과거 긴급체포가 긴급구속의 형태로 존재했었던 때와 현재의 인신구속체계의 차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체포영장을 별도로 발부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체포나 구속의 경우에 영장을 요구하는 것이 사법적 통제라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양자를 함께 심사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치 압수수색영장을 하나로 청구하는 것처럼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구속영장을 하나로 청구하는 방안이다.
보석제도 - http://blog.naver.com/zinxiyin/7348463
인신구속 절차 - http://blog.naver.com/slth777/140017962525
http://www.reportworld.co.kr/report/data/view.html?no=148023
사법통계 -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해결방안 -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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