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제336조 전질권

 1  [담보물권] 제336조 전질권-1
 2  [담보물권] 제336조 전질권-2
 3  [담보물권] 제336조 전질권-3
 4  [담보물권] 제336조 전질권-4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담보물권] 제336조 전질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意義
2. 책임전질
3. 승낙전질
본문내용
336조 [轉質權] 質權者는 그 權利의 범위 內에서 자기의 責任으로 質物을 轉質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轉質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不可抗力으로 인한 損害에 대하여도 責任을 負擔한다.



1 .意義
(1)민법 제 336조에서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질권자에게 전질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질권이란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인도 받아 유치하고 있던 질권을 이용하여 다시 자신의 제 3자에 대한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는 권리이다. 이 전질권은 질권자가 질물에 고정시킨 자금을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기 전에 다시 유동화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제도이다.

(2)324조와의 관계
질권자가 그 책임으로 전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 336조와 충돌하는 규정이 있다. 그것은 제 343조에 의하여 질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질물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질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제 324조가 질권에 준용되는 결과, 질권자가 질물을 전질하려면 그 책임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상충하는 위 양규정의 관계에 관해, 통설은 전질의 취지가 질권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융을 줌으로써 질물에 고정시킨 자금을 다시 회전케 하는 제도인 이상 그것을 하나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제 336조는 책임전질을, 제 343조에 의하여 질권에 준용되는 제 324조는 채무자의 승낙을 얻어 전질하는 승낙전질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 전질에는 두 종류가 있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