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 제한
☆저당권과 질권의 차이
☆질권 설정자
☆질권의 목적된 권리
☆변경
☆352조 적용
☆참조할 조문 362조, 388조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채권 질권의 효력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조문이다
☆채권 질권의 성질
채권 질권에서는 채권 질권자는 채권 증서를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효과는 없다. 왜냐하면 유치는 질권 설정자에게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어야 하며, 채권과 같은 무형의 존재는 자체적으로 유치 할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우선변제 효력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채권 질권자는 교부를 받은 채권증서 점유, 피담보 채권의 전부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이를 유치 할 수 있다.(335조, 355조)
채권 질권은 채권 질권에 의하여 이를 잃더라도 질권 자체에 의하여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 또한 채권증서를 설정자에게 반환하여도 질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또한 추심권능 기타의 환가권몰수하여야할 압수물이 멸실, 파손 또는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불편한 경우 이를 매각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
을 가지고 있다.(353조, 354조)
결국 질권 설정자나 제3 채무자는 이 권능을 해
민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물권법, 이영준, (박영사)
물권법, 고상용, (법문사)
물권법, 홍성재, (현암사)
사례연구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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