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가등기담보법제1조
Ⅰ.비전형 담보
Ⅱ.가등기 담보법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Ⅰ.비전형 담보
1)의의
민법 또는 민법규정을 준용하는 특별법이 규정한 담보물권 이외의 새로운 물적 담보를 비전형 담보라고 한다.
2)특정 및 생성원인
☞ 전형 담보의 경직성
현행 제도에선 생산수단인 동산이나 상품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질권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데 질권은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므로 설정자는 생산수단을 활용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생산수단을 그대로 활용시키면서 동시에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여줄 필요가 있다. 즉 이는 실질적으로 동산저당의 결과를 가져올 목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
☞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전형담보에서 요청되는 각종의 등기,등록 등의 비용과 절차의 번잡을 피하고 복잡한 경매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활용된다.
☞ 초과 이득의 취득
목적물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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