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법]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1. 의의
2. 성질
3. 성립
4. 효력
참고문헌 및 사이트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부담을 정한다.
전항의 저당권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2. 성질
각 부동산마다 1개의 저당권이 성립하고, 각 부동산은 등기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채권자가 어느 부동산에 의하여 채권전액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다른 저당권은 목적의 도달로 소멸한다.
이원영 생각하는 민법 2001, 고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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