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레포트
2. 공동저당권의 성립
3. 동시배당에 있어서의 부담의 안분
4. 이시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5. 관련판례(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과의 우열)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불가분성의 원칙(§370
§321)에 따라 수개의 저당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하나의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당목적물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자로 하여금 여러 개의 저당목적물 중에서 피담보채권을 쉽고 만족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는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채무자는 공동저당제도에 의하여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데 모아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2. 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되는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