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68조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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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368조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동저당
2. 공동저당권의 성립
3. 동시배당에 있어서의 부담의 안분
4. 이시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지위
5. 관련판례(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과의 우열)
본문내용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전항의 저당부동산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전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공동저당

공동저당이라고 함은 채권자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저당에 있어서 공동저당권자(채권자)는 저당권불가분성의 원칙(§370
§321)에 따라 수개의 저당목적물 중 어느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하나의 저당목적물이 멸실·훼손 또는 가치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저당목적물에 의하여 채권의 실현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자로 하여금 여러 개의 저당목적물 중에서 피담보채권을 쉽고 만족스럽게 실현시킬 수 있는 선택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또한 채무자는 공동저당제도에 의하여 낮은 가격의 부동산이나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한데 모아 이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신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다.

2. 공동저당권의 성립

1) 설정계약
하나의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공동저당권이 성립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저당은 때를 달리하여 설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