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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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조문
Ⅱ. 조문의 의의
Ⅲ. 유치권 소멸청구에 제공되는 담보의 종류
Ⅳ. 유치권의 소멸청구
Ⅴ. 민법 제 536조 1항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과의 관계

본문내용
Ⅱ. 조문의 의의

이 조문에서는 유치권의 특수한 소멸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에 의하여 소멸하게 된다. 일반적인 유치권의 소멸은 목적물의 멸실·토지수용·혼동·포기 등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목적물의 값보다 훨씬 적은 것이 보통이다. 목적물보다도 가치가 적은 채권액 때문에 그 물건을 유치당한다는 것은 채무자에게는 큰 손실이다. 그리고 유치권자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가 있다. 이럴 경우 채무자에게 미리 예고를 하여야 하지만 만약 경매를 당한다면 채무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균형을 조절하고자 채무자가 유치물에 갈음하여 유치권자에게 채권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 있으면 유치권자가 손실을 받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조문으로 인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