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통상 마찰
3.사례분석
4.대응방안
5.토 론
- 한국 유일 일관 제철소
주요제품
- 열연,후판,선재,냉연
전기강판 스테인리스
생산 및 판매업체
- 포항,광양제철소
국제무역이 행하여지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국가가 자국의 경제사정이 크게 악화되거나, 또는 교역상대국과의 무역으로 말미암아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감소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거나 무역상대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등 각종 공세를 펴고 있는데 대하여 무역상대국이 대응해 나가는 과정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9종 수입산 철강제품에 대해
잠정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쿼터량 내 수입제품은 현행 일반관세율이 적용되나 쿼터량 이상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에 7-26%의 잠정관세율이 부가될 것이다.
수입액이 동종품목 총량의 3%내인 개발도상국가는 이번 잠정 조치에서 제외되나
3%를 넘어선 시점에서 이 조치를 적용받게 되며, 우즈베크스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중국과 철강교역협의를 체결한 국가의 협의내 품목은 동 잠정조치에서 제외된다.
한국은 개발도상국 중 최대 피규제 국가이다.
한국을 포함 인도, 이란, 아르헨티나,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이 피규제 개발도상국으로 이중 한국은 7개 품목이고 나머지 국가는 1~2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번 잠정세이프 가드 대상 품목은 9개 품목 48개 품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관세를 적용하는 530만톤에 대해서는 글로벌 쿼터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물량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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