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한국 빈곤정책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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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한국 빈곤정책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빈곤정책 분석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입법배경
2. 제정의의
3. 보장절차
4. 조사내용
5. 수급자 선정기준
6. 급여수준
7. 최저생계비
본문내용
5. 수급자 선정기준
(1)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농지,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기준

(2) 소득인정액 기준
1)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2010년 최저생계비(단위: 월/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7인이상가구: 1인 증가시 마다 252,172원씩 증가(7인가구: 2,119,607)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3) 부양의무자 기준
1)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기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부양의무자 기준 X

2)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3)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정책 홈페이지)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4) 예외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인 경우: 부양의부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함
-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6. 급여수준
(1)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급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