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보호 (시혜적 단순보호)
연령과 근로 제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9 제정)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임강화)
연령과 근로제한 폐지
근로연계복지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념: 전체 사회의 소득분포와 관계없이 최저라고 생각되는 어떤 수준을 정하고, 경제력이 이 수준에 미달하면 빈곤으로 정의
정의: “총수입이 순전히 육체적 효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을 획득하기에도 불충분한 상태(Rowntree, 1922; 류정순, 1999)”
한국의 절대빈곤선 기준:
최저생계비 *정책빈곤선이라고도 함)
2010 현재 최저생계비 136만원
2010년 현재, 보건복지부 소관 자활사업
4709억 5600 만원 예산 투입
지역자활센터 242개, 광역자활센터 6개, 중앙자활센터 1개
심성지(2008) 2004~2006 자활사업 실태 연구 결과,
3년간 자활사업에 18만 1906명 참가,
1인당 400 만원 가량씩 지원
국고 지원 필요 없는 사람, 18만 1906명 중
Only 1만 240명
성공률
Only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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