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언어의 제재와 정당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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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언어의 제재와 정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들어가며
2. 방송언어규제에 관한 현행 법체계
2.1.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2. 위반시의 제재
3. 방송언어 규제 사례
3.1. 사례
3.2. 사례
4. 방송심위와 제작진, 시청자의 의견

5. 방송언어규제의 문제점

5.1. 방송언어규제와 표현의 자유

5.2. 기본권제한의 한계 위반여부

6. 결론 및 제언

제안, 질문

본문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9호 제8절 제51조 (방송언어)
1. 방송은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2.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고정진행자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편성책임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이나 벌금



권고조치 – “해당 어린이 출연자가 어른들을 포함한 주위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반말을 사용하고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친 장난 등을 치는 모습은 방송시간대 등을 감안할 때 다른 어린이 시청자들의 모방 가능성을 불러와 올바른 가치관과 행동양식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