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중공업 및 노조 5. 비정규직 노조
- 개황 - 현황
- 협상일지 - 정규직 노조 가입여부
- 이념 및 강령 - 해결방안
2. 현대중공업 및 노조의 변화 6. 노조비리
- 변화요인 - 실례
- 매출액 및 순이익 현황 - 예방을 위한 방안
3. 협상전략 7. 사례
- 협상전략의 종류 - 대한전선
- 사측 및 노측의 협상전략 - GM 대우
4.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대응방안 8. 결론
회사측 어용노조 결성
및 노조활동 방해
노조 출범
56일 파업 (87년)
단일노조 최장 128일
전면파업 (88~89년)
6개월동안 88차 협상 중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화두
골리앗 크레인 농성
45일 파업 (90년)
구속자 석방문제 빌미
부분 파업 지속
(91~92년)
임단투
60일 동맹파업
(93년)
임금인상투쟁
64일 전면파업
사상 첫 직장폐쇄
(94년) 임단투
사상 첫 무분규
임단협 타결 (95년)
창립기념품 비리로
13대 집행부 전원사퇴
14대 집행부 출범
(2002년)
깃발, 탄압, 동지, 노예, 기만, 박탈감, 절망, 굴종, 차별, 단결, 투쟁, 단결이 곧 힘, 뭉치자.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일하고 싶다. 먹고 살만큼, 일한 만큼 정당한 몫을 달라는 것뿐이다. 중공업 하청에 근로기준법은 없다. 우리는 기본과 기준을 원한다.]
[그들은 변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로 인해 바뀔 뿐이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삶이냐 죽임이냐, 인간으로 살 것인가 노예로 살것인가 지금 당장 결정하자. 노동조합으로 뭉친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07년부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2009년까지 유예)
사용자의 지배.개입.경비원조 방지 /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건전성 보장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 원칙 : 급여지급금지
. 예외 : 노동조합 규모별로 최소한도의 유급전임자수 기준 마련 (기준 초과시에만 제재)
- 수익사업의 활성화. - 회계의 투명화 : 재무건전성을 통한 신뢰성 구축
- 조합원의 자발적 참여. - 조직의 경량화 : 전임자 숫자를 줄임.
- 노조원들의 협조에 따른 노조회비 비율 확보(인상).
- 금지규정에 따른 잉여비용 처리 : 사회봉사활동 (이미지제고 등)
제2장 제6조 [구성]
본 지회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현대중공업㈜ 내에 근무하는 사내하청노동자 및 파견노동자, 용역노동자, 임시직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계약직노동자 등 모든 형태의 비정규직 노동자(국적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 포함)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지회에 임용된 자
3. 현대중공업㈜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구직중이거나 이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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