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죄의 의의
2 외국의 간통죄 입법례
3 문제의 제기
본론
1 간통죄 존폐찬반논의
2 윤리이론의 적용
결론
1 우리조의 입장 정리
2 대안 제시
· 조선시대, 대명률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배우자가 없으면 장 80대, 있으면 장 90
· 1912년 조선형사령(일본의 구 형법 제183조)
부인 및 그 상간자의 간통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 1948년 형법기초요강
양성평등 처벌주의와 친고죄
· 1953년 최초로 형법에 간통죄 포함
형법에 간통죄 존치여부 논란,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까스로 넘은 57표의 찬성으로 통과
2 일반 예방적 기능
간통죄가 없다면?
죄의식의 억제력 약화 -> 정조관념 문란 -> 가정파멸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은
위하력(잠재적 범죄인인 일반인에 대한 위협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힘)을 발휘
처벌받지 않기 위해 간통을 회피 불화, 가정파탄, 부정행위 예방
2 법의 실효성
· 간통의 일반 예방 기능이 있는지 실증적이지 않다
· 간통죄 =구속? , 구속 기소율의 하락
· 기소율 하락
· 간통 외에도 이혼의 요인이 많아 가정보호 기능이 퇴색
인간은 도덕법을 스스로 규정하고, 도덕적 의무에 의해 스스로 도덕법을 지킨다. 즉,타인이나 행동에 강제력을 주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갖는다.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는 사생활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므로 보호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는 부부 개개인의 자율적 윤리의식과 배우자에 대한 애정과 신의로 그 의무를 다해야 함을 말한다.
간통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타이거 우즈는 14명의 여자와 스캔들에 휘말리며, 엘린 노르데 그린이 타이거 우즈 재산의 절반에 달하는 9000원억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2004년 결혼 당시 계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 내용은 결혼생활을 10년 이상 유지해야 2,000만달러(약 230억원)를 우즈가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이혼 위기는 우즈가 가정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치명적인 잘못을 범해서 비롯된 것이라 천문학적인 위자료를 물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팽배하다.
또한 스캔들로 인해 양육권마저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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