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194조 조문해석
Ⅱ. 성립요건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Ⅳ. 간접점유의 취득과 소멸
1. 간접점유 : 어떤자가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자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
(1)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 - 여기서 말하는 법률관계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 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이르는 말로 점유매개관계라고도 한다.
(2) 기타의 관계 - 여기서 기타의 관계란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를 가리키는 말이며, 구체적으로 계약(포괄적 대리권에 기한 경우 포함)과 법률규정(유치권, 친권, 후견 등)과 국가행위(파산재단의 관리) 등으로 발생한다.
2. 간접점유의 법적 취지 :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고 점유매개관계에 의하여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러한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물건을 도로 찾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완전히 간접점유자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이 이러한 간접점유자의 이익을 보호해 줄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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