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과정
3. 호주제 폐지
4. 동성동본금혼제 폐지
5. 가족법에서 검토해야할 새로운 문제들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①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②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이 되었다. 그 반면에 남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처의 아버지(장인)와 어머니(장모)만 인척이 되 고 처남, 처제 등은 친족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남자위주의 친족규정을 두고 있었다.
개정된 가족법에는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여 완전히 남녀의 구별을 없앴다. 그러므로 종전까지 친족이었던 5촌 시당숙과 시당질은 앞으로는 친족으로 되지 않고 오 히려 친족이 아니었던 4촌 동서는 새로이 친족이 되었다. 또한 처가쪽으로는 지금까지 친족이 아니었던 처제, 처남, 동서, 처삼촌, 처사촌동서까지도 친족이 됨으로써 남자중심의 가족제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하겠다.
(2)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①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전에는 남편의 주소(거소)가 당연히 부부의 동거장소가 되므로 여자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남편의 집으로 들어가야 했었으나 이제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여자의 집 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서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였다.
전에는 부부사이에 공동생활비용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여성의 지위 및 경제적 능력의 향상, 그리고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 하는 취지에 따라 개정 가족법에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 하도록 하였다.
②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한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의무를 말한다. 전에 는 친권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되 부모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아버지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정 가족법에서 친권은 반드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하고 의견이 맞지 않 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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