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과정
호주제 폐지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가족법에서 검토해야 할 새로운 문제들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부부중심의 평등한 가족관계 정립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한다.
친권은 부모가 똑같이 행사한다.
생모와 이혼모도 친권자가 될 수 있다.
이혼한 후에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이 생겼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을 신설하였다.
호주제 폐지에 관한 민법 개정안 주요 내용
호주의 정의(제778조)
가족의 범위(제779조)
자의 입적 및 성과 본(제 781조)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 780, 782~796조)
아내의 입적(제 826조 제3항, 제4항)
친양자제도 신설(제 908조의 2~제908조의 8)
호주승계(제 4편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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