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占有에 基한 妨害除去請求權
Ⅲ.占有妨害에 基한 損害賠償請求權
Ⅳ. 除斥期間
Ⅴ. 관련판례
민법 205조 [占有의 保有]
① 占有者가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請求權은 妨害가 終了한 날로부터 1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③ 工事로 인하여 占有의 妨害를 받은 境遇에는 工事着手後 1년을 輕科하거나 그 工事가 완성한 때에는 妨害의 除去를 請求하지 못한다.
Ⅰ.本條의 意義
本條는 占有의 保有, 즉 侵奪 이외의 방법으로 占有의 妨害를 받은 때에는 占有者가 占有權에 기하여 그 妨害의 除去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이다. 舊民法은 「占有者가 그 占有를 妨害를 받은 때에는 占有保持의 訴에 의하여 그 妨害 및 損害의 賠償을 請求 할 수 있다.」(구민법 198조)고 규정하여 마치 특별한 訴訟類型이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것은 沿革上의 것에 불과하며 그 본질은 하나의 私權인 請求權이라고 할 수 있다.
Ⅱ. 占有에 基한 妨害除去請求權
1. 기능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은 실력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점유상태를 전의 상태로 회복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해가 妨害除去請求權을 행사 할 때까지 존재한 때에는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종료한 때에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妨害豫防을 청구 할 수 있을 뿐이다.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은 채권적 용익권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는다. 예컨데 아파트의 임차인은 다른 입주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방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으나 占有物妨害除去請求權을 행사함에 따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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