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90조
1. 제213조[소유권반환청구권],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제216조 내지 214조[상린관계]의 규정은 지상권자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지상권의 성립: 당사자간의 약정과 그 등기에 의해 성립, 법률규정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권리,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지상권자의 토지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