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6조 레포트
2. 인정근거
3. 법적성격
4. 성립요건
5. 포기
6. 성립시기와 등기
7. 법정지상권의 내용
8. 법정지상권의 소멸
저당권설정 당시에 지상에 건물이 존재할 것을 요한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후에 건물을 지은 이후에 건물을 지은 때에는 그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후에 세워진 건물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그 토지의 담보가치는 크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다름 아닌 저당권자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1) 세부적인 문제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을 지어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건물이 없는 토지에 1번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건축하고, 다시 그 토지에 2번 저당권을 설정하여 2번 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있게 되더라도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건물이 실재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 건물이 무허가건물로서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거나 평수가 지극히 작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하다.
(2) 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유권의 동일성
저당권을 설정할 때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한다.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건물에 관하여 이미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용익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이므로, 그 건물을 위해 다시 법정 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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