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은 명문근거규정이 있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으로 인정되는 법정지상권으로 나뉘는데, 특칙과 일반칙의 관계정도라고 이해하면 된다.
1.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으나, 어떤 사정으로 이들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에게 그의 건물소유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정지상권은 ‘건물소유자를 위한 권리’일 뿐, 토지소유자에게는 ‘의무’가 된다. 만일 새로운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매로 낙찰을 받은 후에도 그 건물을 철거당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결과가 그러하다면 경매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그 건물 상에 설정하는 저당권 등의 기능은 전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정지상권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정지상권은 법률 및 판례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그 성립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므로 경매실무에서 항상 주의를 요하는 권리인 것이다.
2.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구분
이 둘의 구분은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의 상태로 구분한다. 법정지상권의 경우 건물에 전세권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 입목이 있던 상태였는데, 토지와 위 물건 소유자가 상이해지면 개별법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된다. 법정지상권에서 주의할 것은 민법 제366조에 따라 소유권변동 전 상태뿐만 아니라, 소유권변동 사유가 반드시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져야 한다. 민법 제366조에 보면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라고 되어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유권변동이 있기 전 상태가 매매 기타사유로 토지와 그 위 물건 소유자가 상이해지면 성립한다.
이러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하여 알아보자.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