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 제2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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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물권법] 민법 제210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요건
Ⅲ. 효과
470조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Ⅰ 의의

1.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
(재산권) 어떤자가 권리자가 아니면서두 권리자와 같이 행동하고, 일반 제3자도 그 자 를 권리자로 생각하는 일이 있다. 물건 이외의 이익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점유와 같 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가 준점유이다.

2. 연혁

(1) 로마법= 역권에 관해 권리의 준점유를 인정했지만, 물건에 관해서도 인정
(2) 게르만법 = 권리의 점유가 서로 안팎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점유는 물건의 지배권 에 한하지 않고 일반의 권리에 관해서두 인정
(3) 독일보통법 = 게르만법 특히 교회법의 영향을 받아, 점유의 개념을 상당히 넓게인정
(4) 독일민법 = 지역권과 인역권의 점유를 이른바 준점유 내지 권리점유로 인정
(5) 구민법 = 불란서 민법을 본받아서 널리 일반의 재산권에 관해 준점유를 인정했으며,
현행 민법은 구민법의 태도를 이어받고 있음

Ⅱ 요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

1.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이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즉 점유를 수반하는 재산권에 관해선 준점유를 성립할 여 지가 없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질권, 임차권은 점유의 보호가 있기 때문이다.)
@준점유의 객체는 점유를 수반하지 않은 권리(채권, 지적 재산권)에 한함
@재산권에 한함으로 가족권에선 준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