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본론
1) 소리바다 존재에 찬성하는 입장
2) 소리바다 존재에 반대하는 입장
3) 보완책
3. 결론
지난 2월 12일, 미 연방항소법원은 음악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냅스터(http://www.napster.com)에 대해서 저작권법 위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지난 1월 18일, 국내 음반산업협회는 냅스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리바다(http://www.soribada.com)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냅스터와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다만 파일들을 이용자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뿐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서로 음악프로그램을 교환한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용행위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책을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용자들의 비영리적인 파일 교환까지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 이용자 공동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며, 냅스터 판결에 대한 전 세계 이용자들의 분노는 이러한 도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더구나, 이용자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작권이 있는 음악들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창작했거나 저작권이 없는 다양한 저작물들 역시 공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반회사들의 주장처럼 냅스터나 소리바다 사이트를 폐쇄한다면, 이러한 모든 이용이 가로막히게 될 것이다.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권한을 주었는가?
우리들은 냅스터나 소리바다에 대한 위협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한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기본적으로 장비와 공간만을 제공할 뿐이며, 그 내용은 이용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냅스터나 소리바다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을 저작권을 무기로 통제하고자 한다면, 결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터넷 이용자들을 감시하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이용자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소통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냅스터에 대한 저작권 위반 판결은 인터넷을 단지 '시장'으로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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