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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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감사, 검사인,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감사의 의의
2. 감사의 선임 및 종임
4.감사의 자격, 수, 임기
5. 감사의 권한


5관 검사인
6관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연습문제
본문내용
정관에 의하여 감사자격을 주주에 한정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정관에 감사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 원시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면 효력 인정. BUT 외국인 주주 존재 시 동의 얻어야 함.

무능력자▶감사능력이 있는 이상 자격이 됨

파산자▶자격 안됨.①위임관계의 종료사유
② 배상능력 안됨


감사의 수 - 1인 이상
비상근감사도 허용
But.증권거래법-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증권거래법 191조의 12 1항)
감사의 임기 – 취임 이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1) 대상 :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 (412조 1항)
2) 범위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견해
이사의 업무집행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이사의 고유권한
(예외) 413조, 447조의4 2항 5•8호
타당성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업무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구별하기 어려움
원칙적으로는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나, 업무
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타당성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제3자적 입자의 감사는 이사들의 회사경영에 지나친 간섭
다만, 상법 명문의 규정에서 인정, 391조의2 1항,
대표이사의 권한이 광범위하여 재량권의 남용,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412조의2 등을 고려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감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414조 2항)
*악의란 임무해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
*중과실은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은 제3자에 대한 가해행위에 있어서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에 있다면 족하다고 본다.


연습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