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위권이란
3. 사례연구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화물의 현실전손으로 인정
⑴ 선박의 침몰(Sinking)
⑵ 선박의 좌초(Standing)
⑶ 선박의 화재(Burning)
⑷ 선박의 행방불명(Missing)
보통 화물의 현실전손은 선박의 현실전손이 발생할 때 일어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은 그대로 있고 화물만 전손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화물의 현실전손으로 인정
⑴ 선박의 현실전손으로 인한 화물의 전손
⑵ 화물의 투하(Jettison)
⑶ 화물의 매각
⑷ 화물인도의 과실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6. 5. 22. 소외 경남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일본의 히타치 메디칼 코퍼레이션으로부터 수입하여 마산 소재 백병원에 공급하기로 한 마이크로컴퓨터 콘트롤러 인버터 타입 엑스-레이 티브이 시스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미화 182,087.13$, 출발지 일본항, 도착지 한국항, 부보조건 전손담보, 협회적하약관담보, 수하인의 최종 보세창고까지의 육상운송위험담보로 하는 내용의 해상적하보험계약을 체결
나. 보험사고의 발생 그 후 이 사건 화물은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소외 동진상선 주식회사의 선박에 선적되어 1996. 6. 15. 한국 부산항으로 운송된 후, 같은 달 17. 유동보세장치장에 입고되었고, 위 권상호는 같은 달 18. 16:00경 부산 04-7869호 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 한다)를 조종하여 화물박스를 들어올려 후진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권상호로서는 위 지게차를 조종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지게차를 후진한 과실로 말미암아 야적장에 2단 적재되어 있던 이 사건 화물상자를 충격하여 지상 1.2m 높이에서 떨어뜨려 파손되게 하였는바, 원고가 검정비용 1,388,000원을 들여 검정회사에 이 사건 화물의 수리가능 여부 등에 관한 검정을 의뢰한 결과, 이 사건 화물은 심한 손상으로 인하여 수입자의 원래 의도대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리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되었고, 다만 잔존물 가치가 금 4,000,0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체물의 비용은 수입가 미화 90,000$와 재수입을 위한 잡비(부가가치세 포함) 한화 금 17,692,098원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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