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련법조문
3.판결 내용
4.결 론
5.평가
원고의 전체 방송 중 대부분이 수능대비 과외수업의 방송으로
평생교육단체라 할 수 없음.
2. 원고는 수익사업의 비중이 공익사업 부문보다 큰 영리사업자 이상의
영리활동을 함.
3.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인접한 별도 건물에 임차하여
세금 면제를 위한 편법을 씀.
4. 원고의 건물과 별도의 임차건물(수익사업부서)은 기능적 일체성으로
전체가 수익사업에 이용됨.
지방세법
제 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2.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 2(수익사업의 범위)
제 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3.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4. 법인세법시행령
제 2조(수익사업의 범위)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