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본론
1. 교재 사례
2. 그 밖의 사례
Ⅲ. 결론
1. 시사점
2. 결론
1) 중재신청인 : 대만 B사 (수입상)
① 19XX 06월 26일 물품 수령후 즉시 검사 결과 물품 변질 된 것으로 판명
② 수입물품대금(US$14,790) + 수입부대비용 (US$ 7,480.50)
=총 수입비용(US$ 22,270.50)
③ 재생 불가능한 완전손상부분 = 총 수입비용의 20%(US$ 4,454.10)
④ 재생 가능한 부분의 재생비용= 총 수입비용의 10%(US$ 2,227.05)
⑤ 총 합계 US$ 6,681.15를 피신청인에게 변상요구
⑥ 세관절차상의 문제로 인해 물품 수령이 지체된 것
-> 신청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정
-> 신청인은 이에 책임 없음
⑦ 본건의 물품 변질은 선적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발생
-> 전적으로 피신청인 책임임
(1) 클레임 제기기한의 법적성격 = 제척기간의 성질
1) 제척기간이란?
2) 형성권이란?
3) 민법에서의 [하자 담보기간] & 상법 69조에서의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의 법률적 성격-> 제척기간
4) 3)에 의거 당사자 간에 약정한 클레임 제기기한도 제척기간으로 이해
-> 클레임 제기기한 이후의 클레임제기는 제척기간을 넘김으로써 부적
법한 것
5) 형성권은 언제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보는 학설이 유력
-> 클레임 제기권리 = 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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