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사건개요
3.모의중재
4.판정결과
5.관련서류
피신청인은 원부자재 또는 제품공정상의 하자에 대하여 홍콩수입자의 클레임요구가 있었으므로 계약서 제7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하자율의 입증이 충분치 못한 본 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2,500개를 재제작해 주었다는 점 및 당사자들의 변론 취지 등에 비추어 하자율을 30퍼센트로 함이 적정
따라서 10,000개 중 3,000개에 대하여 하자를 인정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3,000개에 대하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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