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론
첫째. 병역면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둘째, 국민 개병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으며 평등이라는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러한 문제점을 가진 특례제도에 대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한다.
결론
첫째. 병역면제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병역은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본적인 요소이다.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병역의무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상세한 부분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병역의무의 이행과 감면 등에 대해서는 헌법상 평등 원칙 하에서 예외 없이 이루어져야하며, 예외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002월드컵이 끝나고 우리 국민 10명 중 9명(88.3%)은 대표팀 선수들에 대해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면제에 대해 `잘된 일`이라는 의견은 성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30대(92.2%), 화이트칼라(93.3%)에서 특히 많았다.
> 조사대상: 전국 만 13세 이상 남녀 (634명)
> 조사시기: 2002/06/19
>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WBC에서 준우승을 이룬 WBC 야구 대표팀 중 병역 미필자 4명에게 병역특례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70.9%는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조사대상 : 전국 16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20명)
> 조사기간 : 2009년 3월 24일(1일)
>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우리나라 현행 병역법에 의한 병역면제 기준은 현재 병역법에는 올림픽 1~3위, 아시아경기대회 1위의 성적을 내면 병역혜택을 주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2002년 6월에는 병역법 제 26조 시행령 제 49조에 의해 월드컵축구 16위 이상의 성적의 성적이라는 기준을 만들었으며, 2006년 WBC에서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도 병역면제를 해주기로 결정했다. 월드컵축구와 WBC라는 기준이 세워진 것은 순전히 여론에 편승해서 만들어진 특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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