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고령 친화 기업
3.고령 친화 기업 인터뷰
4.2009 일산 킨텍스 시니어 장애인 박람회
5.고령친화기업의 개선 방향과 전망
2. 고령친화사업의 필요성
3. 고령친화사업의 진흥법 및
시행령 주요 내용
생물학적 노화 및 사회 경제적 능력저하를 보이는 고령자에 건강 편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이 시장경쟁원리를 목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특징
소량다품종 위주 상품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한 산업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 공익성과 수익성의 병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 2008.5.21 대통령령 제20789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을 위한 의약품ㆍ화장품
2. 노인의 이동에 적합한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및 그 서비스
3. 노인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 서비스
제3조(고령친화산업 표준화사업 대행기관)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서 표준화사업을 주된 업무로 할 것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출 것
3. 표준화사업 추진 실적이 있을 것
4)고령친화사업단
고령친화(RIS)사업단
충청남도지역에 고령친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 사업단으로써 고령친화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네트워킹사업, 기술개발사업, 인력양성사업, 마케팅, 기업지원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
http://www.siris.or.kr/index.php
http://www.e-hwa.co.kr/
http://www.yudang.co.kr/main/
http://blog.daum.net/sunsansarang/1205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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