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통상]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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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무역통상]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 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칠레-농산물 가격유지제도 사건
2.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3. 결 론
4. 시나리오
5. 의의


본문내용
(2)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특정 여부
- 아르헨티나의 입장 : 칠레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부과를 정당화하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을 특정하거나, 그에 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GATT 2조 1항(b) 및 협정 3조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패널은 GATT 2조 1항(b) 및 협정 3조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
예측하지 못한 사태 발전에 대해 조사 결과와 추론된 결론을 밝히지 못했음

(3) 국내 산업 획정의 적정성 여부
- 아르헨티나의 입장 : 칠레는 문제가 되는 수입품과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못했으며, 이는 국내 산업을 제대로 획정하지 못한 것이며 결국 수입증가와 피해 분석도 올바르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GATT 19조1항(a) 및 협정2조1항, 4조1항(다), 4조2항(가)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패널은 칠레가 상기 각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시
칠레당국의 수입품과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게에 있다고 본 상품에 대해 왜 그러한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함

(4) 수입 증가 입증 여부
- 아르헨티나의 입장 : 칠레는 문제가 된 상품(식물성 식용유, 밀가루)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

패널은 칠레가 GATT19조1항(a), 협정2조1항, 4조2항(가)에 요구된 대로 수입 증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
상대적 증가 여부는 검토 하지 않고 수입의 절대적 증가만 고려하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