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
2. 이유
3. 범죄사실
4. 참조조문
Ⅱ. 관세법 위반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Ⅲ.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Ⅳ. 참고자료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겸 00의 실제 대표자인바.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의류를 미국의 수입업자인 11사에 중계 수출함에 있어 중국산 의류에 대한 쿼터제를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인 것처럼 가장하여 중계 수출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28 경 인천항에 입항한 zz호 선박편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된 중국산 의류 1,534박스(미화 103,615달러 상당)를 중계수출 하기 위해 반입(수입)하고, 이를 부산 남구 감만동소재 ▲▲감만씨와이까지 보세운송한 후 2006.2.5 경 미국으로 향하는 xx선박편으로 위 물품을 중계수출 할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6.12.3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원산지가 허위로 표시된 중국산 의류합계 12,039박스(시가13억원, 물품원가 약 8억 5천 상당)를 중계수출방식으로 수입 · 수출하고,
2)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는데 필요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06. 11.21 경 인천항에 입항한 xx1호 선박편으로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된 중국산 여성용바지 836박스(미화 101,855달러 상당)를 중계수출하기 위해 인천소재 33컨테이너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2006.11.24 경 서울세관에서 위 뭋품에 대해 수출신고를 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신고하고,
3) 부산항에 입항한 xx2호 선박 편으로 중국산의류 12,000점(시가50,976,183원 상당)을 중계화물로 부산세관장에게 신고하여 반입한 다음, 그 시경 서울 세관장에게 마치 위 중국산 의류가 한국산인 것처럼 신고하여 교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을 2007.4.11 경 대한상공회의소에 제출하여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07.2.17경 위 중국산 의류를 선박편으로 독일소재
http://www.scourt.go.kr/dcboard/DcNewsViewAction.work?gubun=44&seqnum=5005
2.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사이트(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판례검색 -> 관세법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56 판결
3. 대법원 -> 종합법률정보사이트(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 판례검색 -> 외국환거래법 ->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6234 판결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