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문
2. 이유
3. 범죄사실
4. 참조조문
Ⅱ. 관세법 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Ⅲ. 외국환거래법 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2007. 3.5 경 서울세관에서 중국산 의류 4,413점(시가 25,695,385원 상당)에 대해 수출신고 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
그 시경부터 2007,8,30경까지 사이에 총 65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합계 468,294점(시가 합계 2,417,211,224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신고 하였다.
공소사실 중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이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함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181조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와 같은 무신고 수출입죄는 처음부터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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