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

 1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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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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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16
 17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17
 18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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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외무역법, 관세법, 외환거래법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대외 무역법 사례
1. 주문
2. 이유 
3. 범죄사실 
4. 참조조문
Ⅱ. 관세법 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Ⅲ. 외국환거래법 사례
1. 주문
 2. 판시사항
3. 이유
4. 참조조문
본문내용
4)

2007. 3.5 경 서울세관에서 중국산 의류 4,413점(시가 25,695,385원 상당)에 대해 수출신고 함에 있어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신고

그 시경부터 2007,8,30경까지 사이에 총 65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합계 468,294점(시가 합계 2,417,211,224원 상당)에 대한 원산지를 허위신고 하였다.
 
공소사실 중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각 대외무역법 위반의 점이 무죄로 판단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 반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함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제181조에서는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물품원가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이와 같은 무신고 수출입죄는 처음부터 수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수출입신고는 하였으나 신고물품과 동일성이 인정 되지 않는 다른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