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 자동차부문의 쟁점사항 & 독소조항
2-1. 쟁점사항
2-2.비판( 독소조항 )
3.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3-1.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긍정적인 효과
3-2.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부정적인 효과
우리나라 자동차기업들의 대처방안
구입하고 있으나 즉시 매각시 공채 액면 가액의 약 80 퍼센트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사실 확인
* 동 회수율은 자동차 공채이자율과 시장이자율차이에 의해 계속 변동하며, 사실 확인일 뿐이지 이에 대한 정부측 의무는 없음.
▷ 한국정부는 환불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 등을 통해 일반에게
홍보되도록 조치
* 관계부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단히 조치 가능
◦ 협정상 우리는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배기량별 요율 차이를 변경시키지 않기로 함.
- 자동차 세제에 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배기량별 세제에 국한
- 배기량에 따른 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아닌 한 세제 개편 가능
※ Korea may not adopt new taxes based on engine displacement or modify an existing tax to increase the disparity in tax rates across categories of vehicles.
◦ 배기량기준 세제 조정에 따라, 일정한 세수 감소(특소세 및 자동차세 포함 4000억원
추정)가 불가피하나, 관련 자동차 세부담 경감의 이익은 우리 국내기업과 소비자가 향유
* 특소세 5% 단일화 3000억원, 자동차세 단순화(5단계-> 3단계) 1000억원
* 자동차세 경감은 그간 우리 소비자와 업계도 요청해 왔으며, 우리 자체적인 제도개선 차원에서도 자동차 세제 개편 추진이 필요
- 우리 업계는 자동차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적정한 내수규모 유지
희망( ‘96-’05년간 내수는 연평균 3.3% 감소)
- 소비자의 세부담이 외국에 비해 3배나 높고, 국가총세수에서 자동차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16%)이 일본(10.3%), 영국(6.7%), 독일(5.6%)에 비해 과중
- 2005.5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자동차 관련 세목 단순화, 세율 인하 등 종합정비방안 마련 권고
* 세제가 차별적인 성격을 가질 때에는 WTO나 FTA의 적용 대상
- 미-칠레 FTA: 칠레의 자동차 사치세(67.5%) 폐지
- 미-싱가폴 FTA: 싱가폴의 주세(증류주)의 차별 폐지
- WTO 한-EU/미국 주세 분쟁(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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