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미 FTA 자동차부문의 쟁점사항 & 독소조항
2-1. 쟁점사항
2-2.비판( 독소조항 )
3.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
3-1.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긍정적인 효과
3-2. FTA 체결로 자동차부문에 부정적인 효과
4.우리나라 자동차기업들의 대처방안
즉시 철폐: 1500cc 이하 승용차, 1500-3000cc 승용차, 트럭(5톤-20톤 샤시), 부품
3년내 철폐: 3000cc 초과 승용차,
5년내 철폐: 타이어
10년내 철폐: 트럭(pick-up 포함)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
우리측 77품목 대미금액 3.6억불, 미측 194품목 대한 수입금액 14.4억불
(양국간 품목분류수의 차이는 양국 기준차이로 인해 발생)
미측이 선호하는 순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원산지규정: 미측은 순원가법(Net Cost Method, 순비용으로 역내부가가치계산)을 주장, 우리측은 우리 업계가 이에 익숙하지 않아 순원가법과 함께 우리가 익숙한 전통적인 계산방법인 공제법(build-down)/집적법(build-up)도 선택적 사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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