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론] 신용장사례 Fraud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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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결제론] 신용장사례 Fraud rule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 의
2. 사 례
본문내용
1. 의 의

신용장거래는 서류상의 거래(deal with documents)라는 신용장의 추상 성이 예외없이 적용된다면, 악의적으로 사기행위를 자행한(예를 들어, 위조된 B/L을 제시하거나 돌멩이를 선적한 경우) 수익자에게도 지급을 해야 하므로 개설의뢰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 즉, 이러한 경우까지 독립․추상성을 강요한다면, 개설의뢰인은 신용장대금을 결제 한 후 원인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또는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들 어 수익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대개 수익자는 이미 행방 을 감추어 버리므로 개설의뢰인만 피해를 보전받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명백한 사기행위를 자행한 수익자를 보호해서는 안된다 는 이유에서 독립․추상성의 예외이론이 나왔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가 위조되거나 사기에 의한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도 없다. 결국 독립․추상성의 예외사항인 Fraud Rule은 미국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되었고 이후 미국의 통일상법전에 성문화되 었다. 미국통일상법전에서는 독립성의 예외사유를 첫째, 요구된 서류가 위조 또는 현저하게 사기적 이거나 둘째, 수익자에 의해 중요한 사기를 조장하게 될 경우를 들고 있다.

2. 사 례

1) 서울지법 1996. 9. 12. 선고 92가합19434 홍콩의 매입은행 대 한국의 개설은행

- 한국의 S은행, A의 의뢰를 받아 홍콩에 소재하는 A의 현지법인인 Aa를 수익자로하여 Master L/C 개설 (특수조건에 All Discrepancies Acceptable 있음)
- 한국내 외국계 SG은행 Seoul지점에서 재개설(Reopen)
- Aa , SG H.K지점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