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판 결 요 지
3.결 론
2002.12.30 중도금 6억640만원 지급
2003.03.24
잔금 144억 5,760만원 지급하기로 함
(2) 원고가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
(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행위는 유효
(나) 위의 여부에 관하여
① 공시여부 확인, 공시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 문의한 점을 들어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주장
②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될 당시 피고의 자산상태나 경영상태,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이나 계약 내용,
대금지급방법이나 경위 및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 당시 피고에게 이사회
결의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악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다) 거래행위 목적물이 중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어렵고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이사회 결의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우성종합개발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사회결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시여부를 확인,
이유를 문의하였고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10%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사회결의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에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고 믿었고 이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이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이사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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