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의 처분에
해당하는 판단기준
대법원 2005. 7.28. 선고
2005다3649 판결
2018-12-12
2
목 차
I
사 실 관 계
Ⅱ
판 결 요 지
Ⅲ
결 론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I. 사 실 관 계
2018-12-12
4
I. 사 실 관 계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이앤씨
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쌍방울
vs
원고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에스비더블유홀딩스
주식회사
사건의 개요
2018-12-12
5
이사회결의를 요하는
중요자산 처분해당판단기준
㈜ 이앤씨산업개발
상호 변경
2002.12.28
우성종합개발
㈜ 쌍방울
대표이사 송영호
2002.12.23
160억 6,400만원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2002.12.24 계약금10억원 지급
2002.12.30 중도금 6억640만원 지급
2003.03.24
잔금 144억 5,760만원 지급하기로 함
2002.12.28 매수인 명의 변경
매매일자를 2002.12.23.자로 소급하여 작성
I. 사 실 관 계
사건의 개요
㈜ 아임상사
인수
2002.12.27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