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행동] 내부고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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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직행동] 내부고발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내부고발의 정의 및 특징

Ⅲ. 내부고발의 여러 가지 사례들

Ⅳ. 내부고발제도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

Ⅴ. 사례의 분석 및 정리

Ⅵ. 맺으며


본문내용
2.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대표적 내부공익제보 사례

안산시청 김봉구 계장의 종합운동장 설계용역비 부당 집행 제보

1997년부터 안산시청 시설공사과 계장으로 일하고 있던 김봉구 씨는 안산시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즉 IMF 사태로 건립비용조달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안산시장이 실시 설계까지 함께 하라는 지시에 대해 김 씨는 보류될 공사의 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 38억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설계만 우선 정산처리하고 실시 설계의 보류를 주장했다. 그러나 부시장과 설계를 담당한 용역업체 사장의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질타가 이어졌으며, 항명을 이유로 상수도사업소로 좌천 발령되었다.
김 씨가 발령된 후 종합운동장의 실시 설계가 다시 진행되었고, 김씨는 2002년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위원회에 안산시의 이런 형태를 고발했다. 그러나 안산시측은 김 씨를 동사무소로 발령을 냈으며, 김 씨는 이를 부당한 보복인사 조치라며 위원회에 원상회복 조치를 명령해 달라고 신청했다. 위원회는 김 씨의 인사 조치를 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안산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위원회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은 안산시에 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매겼지만 안산시는 과태료 부과가 오히려 부당하다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안산시는 패소해 다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김 씨의 제보로 안산시장과 용역업체간 비리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으며, 검찰의 내사 결과 안산시장은 종합운동장 설계와 관련해 용역업체로부터 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4년 5월 불구속 기소되어, 2005년 1월 7일 2천만 원 추징과 2년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후 김 씨는 참여연대와 함께 안산시장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과 명예훼손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라며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04년 10월 26일 법원은 피고인 안산시장이 원고인 김씨에게 1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위원회의 원상회복에 상응한 인사조치요구에 대해서 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법원의 과태료 확정판결(2004년 7월 19일) 이후 2004년 9월 1일자로 본청으로 원상회복 조치되어 지금은 안산시청 건축과에 재직 중이다.


참고문헌
박흥식. (1993). 내부고발자의 법적보호 : 미국의 경우. 「한국행정학회지」, 제 27권
조홍석. (1999). 유럽연합의 제도적 위기와 민주화 : 집행위원회 집단사임사건.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1999년 제 4호
박흥식. (1999). 「내부고발의 논리」, 서울: 나남출판사

참고자료
주간한국 1999년 7월 넷째주 발행 호 (http://www.hankookilbo.co.kr/whan/)
매일경제신문 2000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