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공무원
3.지방 자치
4.대법원 판단
5.토의 및 결론
2004. 10. 25.~30. 행자부의 ‘공무원노조 파업시 지방행정의 안정화 대책’마련, 엄정대처 요구하는 서한전송 및 철저한 복무관리 당부
2004.11.1. 울산광역시장(피고) 파업대비대책회의 개최
2004.11.4. 정부의 대국민담화문 발표 -> 피고는 6일부터 담화문 게시
2004.11.9. 피고 공문과 ‘전공노 파업창가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지침’을 구,군에 시달
-> 10일에 집단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구,군에 지시-> 12일에 ‘전공노 총파업 관련 징계혐의자 조치 추가지침’을 구,군에 시달
2004.11.15. 전공노의 총파업 강행 -> 11.17. 자진철회 : 총2,520명의 공무원 참가, 울산북구청에 근무하는 소외1,2,3,4,5,6 파업참가
↑ 05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직무유기죄를 선고 받은 당시의 모습, 그러나 후에 대법원판결(2006도1390)에 의해 무죄확정됨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04.11.26. 국회에서 전공노사태와 관련하여
전공노공무원 중징계 거부와 지방자치를 말
살하는 당시 허성관 행자부장관의 사퇴를 촉
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左:동구청장, 右:북구청장)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 대표자의 통보의무 -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협의회 목적 -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권자이자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은 있지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의무 有
”소속 공무원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에 참가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8조 등이 규정하는 집단행위금지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등의 직무상 의무에 위반되는 것, 임용권자인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의결요구 의무가 인정될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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