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현황과 실태
Ⅲ.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 도입의 원인과 과정
Ⅳ.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문제점
Ⅴ.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문제 해결 방안
Ⅵ. 결론 및 참고문헌
【참고자료】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란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건학이념에 맞는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사운영이나 학생의 선발, 학생납입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중요 영역에 대한 자율권과 함께 책무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태의 사립학교를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자립형 사립고교의 선정 기준은 분명한 건학이념과, 정부로부터의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등 재정 운영상의 건실성이며,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특정한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나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은 학교, 학생납입금 수준이 낮은 학교 및 장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등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학생선발은 전국 대상 선발, 지역단위 선발 또는 병행 선발이 가능하나, 전기학교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ㆍ영ㆍ수 위주의 필기시험은 치를 수 없으며, 학생의 소질ㆍ적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방법의 다양화ㆍ특성화는 적극 권장된다.
학년제ㆍ수업연한은 일반계 고등학교와 같도록 하였으나, 수업일수는 198일 이상(일반고의 경우 220일)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제외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채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학급당 학생 수는 30명 이내로 할 것을 권장하였다.
학생납입금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8:2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학생납입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기준의 300% 이내에서 책정하되, 소외계층 학생 15% 이상에게는 반드시 장학금을 주어야 한다고 의무화 하였다. 또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헌장, 학교재정 운영 현황 및 학사행정 내용은 공개되어야 한다.
[표1]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기준
ㆍ학생선발 국영수 위주 지필고사 불허, 소질ㆍ적성 및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 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입학 전형 실시
ㆍ법인은 학생 납입금 대비 8:2 이상 반드시 부담
ㆍ학생납입금 지역 일반고교 기준의 3배 이내에서 책정
ㆍ저소득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 학생 15% 이상에게 전액장학급을 의무적으 로 지급
ㆍ건학이념 분명, 재정이 건실,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ㆍ학교재정 운영 및 학사행동도 투명하게 공개
ㆍ매년 종합평가, 결과발표회 개최, 선정(지정)조건 위배시 선정(지정) 해제
하지만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시범실시에 머문 채 2번이나 제도 도입이 미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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