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특허분쟁 현황
Ⅲ.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Ⅳ. 특허분쟁의 해결 절차
Ⅴ. 특허 분쟁 사례
Ⅵ. 특허분쟁 예방대책
Ⅶ. 맺음말
-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ᄋ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대여 또는 수입등을 하는 행위
ᄋ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필요한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Ⅲ.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가. 경고장의 발송
-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형사고소
- 형사고소에 앞서 경고장을 발송하는것은 특허침해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 의 침해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적어도 침해자가 특허권자로부 터 경고장을 수령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다.
다.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의 제기
- 특허심판원에 침해자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발명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 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패소자는 특허법원에 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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