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워킹맘을 위한 국내 기업의 모성보호 제도 도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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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과 정치] 워킹맘을 위한 국내 기업의 모성보호 제도 도입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2010년워킹 맘의 우울한 자화상
'나쁜 엄마' 강요하는 한국 직장 문화
여성인력 활용을 보는두 가지 시각
과연 그럴까?
모성보호제도


1.모성보호제도란?
2.모성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
3.모성보호사업장은 천연기념물?
4.기업들이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하는데소극적인 이유

대안
파파쿼터제
국내외 사례

1.국내사례: 삼성SDS, KT, 삼성전자

2.해외사례: 스웨덴의 모성보호제도

우리의 생각
본문내용
지난해 7월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가운데 모성 보호 관련법을 위반한 비율은 2004년 49.1%, 2005년 63.3%, 2006년 73.5%, 2007년 81.8%, 2008년 96.4%다.

모성 보호 관련 제도 중 대표격인 육아휴직의 경우 2002년 3,763명에서 2008년 2만9,145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해마다 태어나는 신생아 수와 비교했을 때 실제 이용률은 10%도 되지 않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육아휴직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1년간 주당 15~30시간)가 시작됐지만 이를 활용한 사람은 단 8명에 불과했다.

반면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임산부의 야간ㆍ휴일 근로 등 시간외근무 금지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수 있지만 지난해 적발된 전체 8,570건 중 사법처리는 단 6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다.


정부가 가족친화적, 모성보호적 제도를 법제화하였지만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이 충분치 못하고, 기업들에 대한 감독이 느슨함

기업들 역시 정부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시행의지가 약하며, 무엇보다 여성 인력에 대한 전략적 투자의 마인드가 약하고, 기업문화가 가부장적이기 때문

이는 한국 기업들의 여성인력에 대한 중요성 및 모성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의 형태가 아니라, 제도적·사회적·법적인 압력 또는 강제에 의해 실행되는 인사관리 정책으로서 모성보호제도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

이러한 점은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실행되는 정책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음


1일 2회 각 30분간 유급 수유시간 부여

수유편의시설 ‘도담이방’을 설치하여 근로자들이 편하게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

동종업계 최초로 1997년 직장 내 어린이집을 설립하여 자체 운영 중, 현재 3개 어린이집에 원아 85명 보육 중

모성보호와 육아 등 여성 근로자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양립지원제도를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