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보험의 정의
2. 상해보험의 분류
3. 상해보험의 필요성
4. 상해보험의 종류와 상품
5. 상해보험 가입시 주의할점
②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상해보험
- 특징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되는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만을 특화한 보험입니다.
저렴한 보험료로 대중교통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시 최고 5억원을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 25세~50 세이시면 간단히 전화 한 통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보장내역
1.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란?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교통사고라 함은?
1)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2)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교통 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적 사고
3. 대중교통수단이란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 승용구를 말한다.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전세버스 제외)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1. 대중교통 이용 중의 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서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의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2. 상해사망보험금 : 피보험자가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3. 대중교통 이용 중의 상해의료실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교통사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대중교통 이용 중 의료비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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