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사건배경 및 분쟁해결과정 개관
III.패널 및 상고기관의 주요 실체적 쟁점분석
1.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
2.시장접근의 문제
3.공중도덕 보호 혹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GATS 제 14조 전문
IV.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V.평가 및 시사점
패널은 미국의 서비스 양허표에는 하위부문 ‘10.D 기타 여가 활동서비스’부분에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양허가 포함되어 있다고 평결 → 미국이 서비스 양허와 관련하여 CPC를 참고하지 않았으므로 하위분류 10.D.에 대한 미국의 구체적 약속이 그 자체로는 정의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해 CPC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함
(CPC 분류체계에서는 스포트 서비스를 제외한 부분이 CPC 9649 기타 여가선용 서비스로 분유되며 당해 부분 하위에 CPC 96492 도박 및 내기서비스가 포함)
미국:
본 사건에서 분쟁대상조치들이 중요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GATS 제 XVI:2(a)조 및 (c)조에 따른 예외라고 주장
동 조치들이 GATS 제 XIV조 전문의 요건과 일치하여 적용되었다고 주장
패널의 ‘2단계 방식’의 분석:
문제가 된 조치가 GATS 제 XIV조의(a)~(e)항까지의 예외에 포함되어야 함
동조항의 전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함
→패널은 미국이 제기한 조치에 대해 GATS 제 XIV(a)조에서의 ‘공중도덕의 보호’와’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고안되거나,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것인지 검토
상소기관은 GATS 제 XIV(c)조에서 패널의 동 평결은 GATS 제 XIV(a)조에서의 평결과 동일한 근거에 기초하고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관은 GATS 제 XIV(a)조하의 패널 평결을 동일한 근거에 기초해서 파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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