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설명
논의 쟁점 설명
쟁점 1. 乙 온라인 게임의 운영정책이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운영정책이 약관인지 아니면 약관 유사의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운영정책이 약관이라면 이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의
쟁점 2. 자신의 계정 내에서 1억메소를 옮긴 것이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것인가?
쟁점 3. 이사안의 갑(甲)이 화폐 및 아이템을 본인명의의 다른 캐릭터로 일시에 이동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또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에 관한 점
쟁점 4. 갑(甲)이 그동안 게임이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신적인 위자료를 산정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결론
제6조(일반원칙)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보충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
>> 2009년 11월의 약관심사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이후 2009년 11월에 다시 약관 심사를 하여 다시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한번 위반이나 위반이 경미한 경우에도 무조건 계정을 영구 이용 정지하는 약관"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관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 본 사안의 경우 : 본 사안의 경우 동일 명의의 캐릭터 들 간에 게임화폐를 이동한 것이 과연 약관에서 규제하는 현금거래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乙게임의 구체적인 약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 만약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1차는 15일 계정이용정지, 2차는 해당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후 개정의 영구이용 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甲의 민원을 무시한 채 바로 캐릭터 모두를 영구 이용 정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심사에서, 부당한 영구이용정지가 무효라고 선언한 것에 비추어 정해진 약관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참조 판례 :2007.6.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06나20025판결은 리니지게임을 이용하다가 게임내 질서위반이나 약관위반을 하여 계정의 이용이 정지된 사람이 게임사에 그 게임계정영구이용정지를원상복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게임이용자에게 승소판결- 계정원상회복 및 위자료 인정을 하여 게임이용자에 대한 게임사의 자의적인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이다.
정준모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20025 판결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사실관계 및 개요는 원고 강모씨와 유모씨는 엔씨소프트사의 MMORPG게임(다중접속역할수행온라인게임)인 리니지게임을 하다가, 소위 쫄쫄이 프로그램이라는 게임보조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피고 게임사에게 적발이 되어 이들의 게임계정이 영구이용정지 되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게임계정이 모두 영구압류(영구이용정지)가 되어 이에 원고들이 위 계정의 원상회복청구, 이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게임사가 원고들의 계정을 이용정지한 근거가 되는 게임약관 및 게임운영정책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리니지 이용약관 제14조 (이용자의 의무)
⑦ 이용자는 제3자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계정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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