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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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선거 단체장과 의원의 정당공천제에 대한(찬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해 정당 공천제는 유지 되어야 한다.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 토호 세력의 지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정당 공천제가 아니면 지방토호(地方土豪)들의 의회진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기초의원은 능력보다 주민과의 친소(親疎) 관계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었다. 또한 지난 4대 기초의원 선거는 몇 개 동을 묶어, 선거구를 광역화했지만, 출신지역(洞)에서 많은 표를 많이 얻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낙선했던 것이다. 따라서 출신지역을 벗어나 다른 동에서 골고루 표를 얻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기초의원 선거는 동네선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역 이기주의가 심화될 수 있으며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선거는 정당간의 대결이 아닌 개인간의 대결이 된다. 이럴 경우 신진 세력이 선거에서 기득권 세력을 이길 가능성은 낮다. 결국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존 정치 세력의 권력 유지 기반이 될 것이도, 당선된 기득권 세력은 서민이나 어려운 주민을 위한 정책 실행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정당 활동이 지나치게 규제되면 개인의 정치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억압된다. 정당공천제 에 따른 현실적 부작용은 정당정치 개혁을 통해 줄여야 한다. 또한 한 선거구에 한 정당이 1인씩만 공천할 수 있게 하는 `중복 공천 금지 사항` 등은 신설하는 등 정당공천제도의 보완을 통하여 정당 공천제의 부작용을 극복해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에 사는 주민들에게 유익한제도이다. 지방정책이 중앙정책과 상호연관성이 없다면 충분한 예산을 받기 힘들 것이고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넘어간다. 공천을 통해 해당 정당에 정책과 관련되고 뜻이 맞는 정책으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천제는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교량하나를 건설해도 중앙정치와 연계하지 아니하면 예산확보가 어렵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전국평균 54%를 넘지 못하고 있고, 전라남도 완도군의 경우 자립도는7%에 불과하여 재정93%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 재정을 자립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고, 공무원 월급마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군이 많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