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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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4-8]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소장 심사, 송달, 기일과 기간)


Ⅰ. 개괄

Ⅱ. 소장심사
1. 사건의 배당
2. 재판장의 소장심사

Ⅲ. 소장부본의 송달
1. 내용
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Ⅳ.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Ⅴ. 기일과 기간
1. 기일
2. 기간

본문내용

2.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1)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09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0
강동윤 유병석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0
전병서 「민사소송법」, 홍문사 2010
이창한 「쟁점 민사소송법」, 플로리 2008
이준현 「LOGOS 민사소송법」, 예응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