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소장심사
1. 사건의 배당
2. 재판장의 소장심사
Ⅲ. 소장부본의 송달
1. 내용
2. 피고의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Ⅳ. 변론준비절차에의 회부
Ⅴ. 기일과 기간
1. 기일
2. 기간
- 재판장의 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소장의 흠을 보정하지 않을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 소송을 종료시킨다.
소장각하명령 행사의 시기
- 문제점
- 학설
① 소송계속시설(소장부본송달시설)
② 변론개시시설
- 판례
: 변론개시시설의 입장을 취한다.
“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심의 변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항소장을 심사하여 그 흠결을 발견하면 보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할 때 항소장을 각하하라는 것”
(대결 1981.11.26. 81마275)
● 기일의 변경
- 기일 개시 전에 그 지정을 취소하고 이에 갈음하여 신기일을 지정하는 것. (vs 기일의 연기, 속행)
요건
① 첫 기일 : 당사자의 합의 (합의 없으면 법원직권)
② 다음 기일 : 현저한 사유
- 현저한 사유는 불가항력, 주장 및 증거제출의 준비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포함.
절차
- 변경신청 : 현저한 사유 + 소명자료
- 허가여부는 재판장의 직권사항, 불복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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