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면서
Ⅱ. 중독의 개념
Ⅲ. 도박중독
(1) 도박중독의 정의 : 본질이 무엇인가?
※ DSM-IV-TR의 병적 도박 진단 기준
(2) 도박중독의 원인 : 어디에서 유래하나?
(3) 도박중독의 책임 : 누가 책임져야 하나?
(4) 도박중독의 대처 : 어떻게 해야 하나?
Ⅳ. 사례 소개 : 해외 유학생의 도박중독 사례(중독예방치유센터 사례 활용)
(1) 내담자의 인적 사항 및 일상생활
(2) 사건의 전개
(3) 상담 당시 내담자의 자신의 도박 중독에 대한 인식상태
(4) 평가 및 진단
(5) 전문가적 제안
도박중독의 원인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했듯이, 도박중독은 도박자나 가족만의, 환경이나 제도만의, 유혹성이 높은 게임만의 책임이 아니다. 모두의 책임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가를 규명해 보는 작업은 도박중독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논의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도박중독 문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집단별 책임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도박중독자, 가족, 사행산업체, 정부 등을 도박문제 관련 핵심 이해관계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중독문제에 대한 연구자와 치료자(혹은 임상가) 등을 들 수 있다.
도박중독자는 도박으로 인한 피해와 책임의 한 가운데 서있다. 자신의 도박행동으로 인해 경제, 관계, 건강 혹은 법적인 문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서게 되고 이런 문제의 폐해를 직접 겪는다는 점에서는 일차적인 피해자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은 도박중독자가 만성적이고 습관적으로 도박을 계속하게 되는 원인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책임성 있는 도덕적 행위자인가? 법이나 도덕 및 종교적인 인간관에서는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다. 따라서 도박 중독으로 인한 문제는 도박을 자유의지로 스스로 선택한 당사자 자신이 져야 한다. 사행산업체나 정부도 이런 관점을 지니기가 쉽다. 그런데, 인간이 정말로 자유의지에 기초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상이한 관점들이 존재한다.
Hyman은 신경과학적인 최신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약물 중독자를 애초에 약물에 접촉하게 하고 쉽게 중독에 빠지게 하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어서 중독자가 완전히 자의적으로 약물을 선택하고 중독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의지에 의해 약물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중독에 취약한 뇌 신경구조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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